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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새대금 소송 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김** 2016.10.25 14:06 조회 수 : 51

연락처 010137364474

1. 헬스장인테리어 했습니다 잔금을 못 받았고 잔금을 안주면 소송한다하니


2.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이 먼저 손해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3. 공사대금으로 저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4.공사현장, 손해배상은 제주도이나 저희는 울산입니다.

5. 변론기일은 울산에서  먼저 잡혔습니다. 혼자 할려고하니 너무 버거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합ㄴㄱㄷㄱ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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